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라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관 이력과 관련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배석 판사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법관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대해서도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일체(일절) 수임하지 않았고 과거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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